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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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린이집 휴,폐지,재개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사무내용 어린이집을 폐지·휴지 ·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처리기간 폐지.휴지:2개월 재개: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적정 여부(폐지,휴지시)
○ 시설이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의 적정 여부(폐지,휴지시)
현장조사사항 ○ 재개시 현장 방문 조사
가부판단방법 ○ 관련법령 및 현장확인 후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구)→검토(구)→결재(구)→통 보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1항 제37조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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