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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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용도 등 타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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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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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3. 위험물 제조소 ㆍ 저장소 ㆍ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4. 그 밖에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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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및 건축물용도 등 타법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