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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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신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건설과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0-20,000원 면허세 27,000~67,500원
심사기준 ○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 여부
○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 기술인력 충족여부 확인
○ 장비 보유여부 확인(해당업종)
○ 사무실 보유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사무실 보유 확인(필요시)
가부판단방법 신원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처리흐름 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조사, 필요시)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등록후 공고(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 전산망)
등록후 관련부서 통보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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