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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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공부확인(토지이용계획→상업지역, 건축물용도→위락시설) 3.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 확인(청소행정과) 4. 하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발생여부 검토(건설과) 5. 전기안전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전기사용 시 제외) 7. 학교정화구역 사전심의 여부 확인 (해운대교육청) 8. 결격사유 검토 9. 신청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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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사(위법 건축물 포함)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실사, 시설조사 확인 후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별지 제30호 서식)
2. 교육이수증 1부 (사전교육 수료한 경우 해당) → 관련단체 교육수료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의 유선장, 도선장 해당) 4. 수질검사(성적) 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시)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 발행) 6. 건강진단결과서 1부 (보건소 및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 7.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1부 (부산은행에서 구매) → 유흥주점 210만원, 단란주점 150만원 8. 위임장 (영업주가 영업허가 신청을 위임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결격사유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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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별지서식 참조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