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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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등록사항 정정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 직권 및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 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 등록사항정정은 관련공부를 상호 대조하여 원인규명 후 오류등록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리
○ 소유권 표시사항이 오류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등기관서의 통지에 의거 정정
○ 지번, 지목, 등급, 고유번호, 이동사유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정리 결의 후 정정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폐쇄 지적도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 등록사항정정 토지 발견 : 토지소유자 또는 담당공무원 발견
2. 등록사항정정측량 : 경계 또는 위치 변경시
3.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기재
4. 등록사항정정신청 통보(구청→토지소유자)
4. 등록사항정정신청서 제출(토지소유자→구청)
5. 등록사항정정 공부정리
6. 소유자 통지 및 등기촉탁 실시(면적변경 수반시)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구비서류 1.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부
2.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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