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등록사항 정정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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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 직권 및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 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 등록사항정정은 관련공부를 상호 대조하여 원인규명 후 오류등록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리
○ 소유권 표시사항이 오류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등기관서의 통지에 의거 정정 ○ 지번, 지목, 등급, 고유번호, 이동사유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정리 결의 후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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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폐쇄 지적도 등)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1. 등록사항정정 토지 발견 : 토지소유자 또는 담당공무원 발견
2. 등록사항정정측량 : 경계 또는 위치 변경시 3.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기재 4. 등록사항정정신청 통보(구청→토지소유자) 4. 등록사항정정신청서 제출(토지소유자→구청) 5. 등록사항정정 공부정리 6. 소유자 통지 및 등기촉탁 실시(면적변경 수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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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 ||||||
구비서류 | 1.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부
2.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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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