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시설 및 인력확보 제출(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후속서류)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시설 및 인력(정비책임자 선임)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현장확인 (시설 및 인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79호 서식)
2.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3.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매매업 제외) 4. 자동차 정비에 관한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정비업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건축물,토지등기부 등본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