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하천부지등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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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없음 | ||||||
사무내용 | 하천부지등 권리·의무승계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있음 | ||
심사기준 | ○ 점용허가 여부
○ 양도자의 인감증명 확인 ○ 양도·양수의 사유 확인 ○ 양도·양수사실 여부 확인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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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있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하천법 제5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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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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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사용료 체납 여부 확인
○ 상속, 양수 또는 합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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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