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토지형질변경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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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등)를 하고자 할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도시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종 별 | ||
심사기준 | ○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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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작성 도서의 적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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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여부
○ 작성 도서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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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불허가 ⇒ 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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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1조 | ||||||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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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