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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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을 작성 후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허가대장 처리기간 60일
최종결재 건설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작성 도서의 적정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 작성 도서의 적정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인가·불인가 ⇒ 통보(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후속민원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구비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1부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 1부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1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도시계획시설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 위임받은 사무에 한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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