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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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온천이용허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이용 허가를 득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도시국장 수수료 10만원 면허세 종별
심사기준 ○ 온천수 적정 양수량 초과여부
○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검토) ⇒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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