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온천이용허가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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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이용 허가를 득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도시국장 | 수수료 | 10만원 | 면허세 | 종별 | ||
심사기준 | ○ 온천수 적정 양수량 초과여부
○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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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검토)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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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