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동력장치 설치허가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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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천법에 따라 동력장치설치 허가를 득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건설과장 | 수수료 | 설치3만원,변경1만5천원 | 면허세 | 종별 | ||
심사기준 | ○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무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검토)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온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
구비서류 | 1. 동력장치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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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