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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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하천유지허가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건설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다른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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