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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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없음 | ||||||
사무내용 | 하천유지허가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건설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
현장조사사항 | 있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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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도(다른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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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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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