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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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도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일반:5일 일시:2일
최종결재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도시계획사업 시행 예정지, 사유지 여부 확인·검토
○ 도로교통상 지장여부 및 점용으로 인한 도로기능 저해여부 검토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 공작물 설치인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장소 이외의 부지가 있는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 온라인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검토완료 → 결재 → 결과통보
○ 서면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검토완료 → 결재 → 결과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 동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 24호 서식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도로법 61, 동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 24호 서식)
2. 설계도면 1부
3. 현장사진
4. 유관기관 의견서(한전, 수도, 도시가스, 통신)
5. 위치도
6. 교통소통대책, 안전사고 방지대책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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