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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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폐천부지 교환 양여대상토지공부 확인
○ 교환신청자의 토지 사건설정 및 도시계획확인 검토
○ 양여 신청자의 토지 하천신설 및 하천편입 등 대체하천 기부 체납 여부 검토
○ 교환, 양여(하천법 제85조) 기준적합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8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1/50,000) 1부
3. 구적도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경합인 경우) 1부
5. 공사비 정산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교환 : 신청인의 토지가 공공용 하천 도로에 제공되고, 신청인이 점유한 폐천
부지와 교환하고자 할 경우 신청
○ 양여 : 신청인 토지로서 대체시설인 하천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
하고 발생한 폐천부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신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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