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하천점용(토지)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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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 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 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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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있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하천법 제33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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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3.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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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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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