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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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부산해양경비안전서등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승인대상:14일, 신고대상:7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있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관련서류 검토
○ 관련기관 협의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를 고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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