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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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등 | ||||||
사무내용 | 공유수면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승인대상:14일, 신고대상:7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있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관련서류 검토 ○ 관련기관 협의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를 고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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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있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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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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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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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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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