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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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권이 있는 자가 자격있는 자에게 등록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건설과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건설업 양수자의 면허기준 심사
건설업등록 양도자격 결격사유 심사
현장조사사항 사무실 보유 등 확인(필요시)
가부판단방법 신원조회 및 서류검토 후
처리흐름 신청→접수→ 서면심사→ 실제확인(필요시)→ 결재→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등록후 공고(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및 구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록후 관련부서 통보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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