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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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없음 | ||||||
사무내용 | 건설업 등록을 가진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건설과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자격적정 여부 | ||||||
현장조사사항 | 사무실 보유 등 확인(필요시) | ||||||
가부판단방법 | 신원조회 및 서류 검토 후 | ||||||
처리흐름 | 신청→접수→ 서면심사→ 실제확인(필요시)→ 결재→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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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등록후 공고(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 전산망)
등록후 관련부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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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