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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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만4천원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설치도 등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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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제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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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번 서류의 경우 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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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 준공신고는 준공한 날로부터 1월이내 - 지하수개발·이용자 유의사항 준수(준수사항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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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