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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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지하수를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립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ㆍ서면 신청 : 3만원ㆍ전자문서 신청: 2만7천원 면허세 5만4천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 등)
○ 기타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서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지 2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 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4번 서류의 경우 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 준공신고는 준공한 날로부터 1월이내
- 지하수개발·이용자 유의사항 준수(준수사항 따로 붙임)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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