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전자민원: 25000원(허가증), 10000원(지정서)/ 방문,우편민원: 28000원(허가증), 12000원(지정서)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지정서)
작성→통보 및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