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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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약품도매상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허가증 작성→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 1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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