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보건소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81조2항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2. 건물평면도 1부. 3.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