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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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보건행정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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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안경업소 시설기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현장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2.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3.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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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