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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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전자민원:9,000원 / 방문,우편민원:10,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기 보관장소 적정 여부 등(필요 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36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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