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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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가 편성제외 사유발생시 편성제외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동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3일 | ||
최종결재 | 동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심사제외
- 대 상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자 : 통장․이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 : 진단의사의 진단서 ○ 민방위대 지원자 -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원하는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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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필요시 민방위협위회 심사 시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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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제외신청 → 제외심사→제외결정→결과통보
(본인이 (동 민방위 (동장) (본인, 민방위대장) 동에신청)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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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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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심사제외자인 경우
▷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통장확인서(장애상태 식별가능한 경우) ▷ 의사진단서(식별 불가능한 경우 또는 만성허약자) ○ 지원민방위 대원인 경우 ▷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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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