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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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가 편성제외 사유발생시 편성제외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3일
최종결재 동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심사제외
- 대 상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자 : 통장․이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 : 진단의사의 진단서
○ 민방위대 지원자
-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원하는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 : 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필요시 민방위협위회 심사 시 출석
처리흐름 제외신청 → 제외심사→제외결정→결과통보
(본인이 (동 민방위 (동장) (본인, 민방위대장)
동에신청) 협의회)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구비서류 ○ 심사제외자인 경우
▷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통장확인서(장애상태 식별가능한 경우)
▷ 의사진단서(식별 불가능한 경우 또는 만성허약자)
○ 지원민방위 대원인 경우
▷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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