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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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30호]주민등록증발급신청(만17세)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사진 제출 후 지문찍어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 1장(3.5㎝×4.5㎝)
- 지문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나 전산을 이용하여 찍음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 중증장애인 발급 신청
-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① 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②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 ③ 이장의 신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 증을 발급
- 방문 발급 신청 시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출
○ 등기우편 신청
- 등기우편료 납부, 최초 발송일오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 시에도 받지 못했 을 경우 직접 발급 신청 주민센터에 발급하여 수령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의 2서식]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 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신규발급 통지 및 공고→발급신청서 접수→본인여부 확인, 화상자료 입력, 10지문 채취→주민등록증 발급 요청 및 교부→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수합 파출소인계
후속민원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제40조의2제2항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5㎝×4.5㎝,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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