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30호]주민등록증발급신청(만17세)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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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사진 제출 후 지문찍어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 1장(3.5㎝×4.5㎝) - 지문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나 전산을 이용하여 찍음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 중증장애인 발급 신청 -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① 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②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 ③ 이장의 신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 증을 발급 - 방문 발급 신청 시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출 ○ 등기우편 신청 - 등기우편료 납부, 최초 발송일오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 시에도 받지 못했 을 경우 직접 발급 신청 주민센터에 발급하여 수령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의 2서식]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 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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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규발급 통지 및 공고→발급신청서 접수→본인여부 확인, 화상자료 입력, 10지문 채취→주민등록증 발급 요청 및 교부→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수합 파출소인계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제40조의2제2항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5㎝×4.5㎝,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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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