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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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 변경,말소,부활)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인감신고자가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못하는 경우의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 변경·말소·부활] 서면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말소 - 신고말소: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라
- 직권말소: 사망, 실종선고의 경우 담당자의 직권으로 말소
○ 부활 – 신고부활 :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부활(직접 방문 혹은 대리인 신청)
- 직권부활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이 재등록 된 때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대리인 신분확인 및 증빙서류 첨부여부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처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11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2조
구비서류 ○ 증명청 방문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 제시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상속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위임 가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복역자 : 수감기관(교도관)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이란 등록된 인감 변경이 아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변경을 의미 함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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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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