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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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약국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보건소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명칭변경:담당자/장소이전:계장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해당여부 ○ 건축물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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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1.검토 2.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뒷면 기재→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약국개설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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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