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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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약국개설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보건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해당여부
○ 건축물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약사 면허증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함.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 시설조사 생략 가능
○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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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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