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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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보건소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해당여부 ○ 건축물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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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20조 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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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약사 면허증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함.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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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 시설조사 생략 가능
○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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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