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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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보건행정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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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등록증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2.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 1부 3. 시설.인원. 장비개요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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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