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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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보건소장 | 수수료 | 허가100,000원,신고40,000원 | 면허세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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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
구비서류 | **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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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