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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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허가100,000원,신고40,000원 면허세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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