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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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없음(이전허가신청 40,000원) 면허세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개설자변경시)
심사기준 ○ 변경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필요시)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필요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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