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보건소장 | 수수료 | 없음(이전허가신청 40,000원) | 면허세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개설자변경시) | ||
심사기준 | ○ 변경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필요시) |
||||||
현장조사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필요시)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