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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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보건소장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 | ||
심사기준 |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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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
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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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6.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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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