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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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개설-보건소장/ 변경-담당자 수수료 개설40,000원/소재지 변경신고:20,000원 면허세 건축물연면적에 따라(아래 참조)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시설기준(근린생활시설 1, 2종) 적합 여부,
○ 행정처분(의료법 제64조제2항) 내역 유무 확인, 의료인 개설 여부
확인(1인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사실이 없을 것
○ 개설금지 구역인지 확인(의료법제33조제7항)

<면허세 안내>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67.500원
-500~1.000㎡미만:54.000원
-300~500㎡미만:40.500원
-1종~3종외:27.000원
현장조사사항 ○ 시설구조도와 구조 일치, 개설 가능 장소 인지 확인
○ 소독시설 구비 여부
가부판단방법 ○ 의료법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합 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현장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새올 보건행정->병의원관리->심사평가원인력현황, 행정처분조회,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판정
○ 개설과 대표자 변경 신고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조회 의뢰->부산남부경찰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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