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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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개설-보건소장/ 변경-담당자 | 수수료 | 개설40,000원/소재지 변경신고:20,000원 | 면허세 | 건축물연면적에 따라(아래 참조)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시설기준(근린생활시설 1, 2종) 적합 여부, ○ 행정처분(의료법 제64조제2항) 내역 유무 확인, 의료인 개설 여부 확인(1인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사실이 없을 것 ○ 개설금지 구역인지 확인(의료법제33조제7항) <면허세 안내>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67.500원 -500~1.000㎡미만:54.000원 -300~500㎡미만:40.500원 -1종~3종외: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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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시설구조도와 구조 일치, 개설 가능 장소 인지 확인
○ 소독시설 구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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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 의료법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합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현장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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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새올 보건행정->병의원관리->심사평가원인력현황, 행정처분조회,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판정 ○ 개설과 대표자 변경 신고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조회 의뢰->부산남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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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