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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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주택을 1세대이상 소유한(예정)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주민등록사항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등록주택수별 차등부과
심사기준 ○ 임대주택자의 주소지가 등록신청 관할구청에 속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의 소유권 적정여부
○ 최소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처리→면허세납부→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신분증(개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3-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중 1
3-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예정) :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3-3. 주택 소유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선보증 서류(미가입 대상인 경우 관련 임차인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초본 및 여권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법 또는 시행령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현재기준일의 등록기준 및 임대의무기간을 체크할 것.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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