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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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주택을 1세대이상 소유한(예정)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주민등록사항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등록주택수별 차등부과 | ||
심사기준 | ○ 임대주택자의 주소지가 등록신청 관할구청에 속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의 소유권 적정여부 ○ 최소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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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처리→면허세납부→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신분증(개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3-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중 1 3-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예정) :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3-3. 주택 소유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선보증 서류(미가입 대상인 경우 관련 임차인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초본 및 여권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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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법 또는 시행령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현재기준일의 등록기준 및 임대의무기간을 체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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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