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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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허가서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45,000원
심사기준 ○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명의변경에 따른 변경사실 확인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 →결재,처리→결과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건축법 」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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