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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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허가서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45,000원 | ||
심사기준 | ○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명의변경에 따른 변경사실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 →결재,처리→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건축법 」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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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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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