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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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임시사용승인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서 작성→결과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 제제110조제2호, 제111조제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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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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