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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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임시사용승인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서 작성→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2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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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법 제제110조제2호, 제111조제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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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