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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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주택재개발구역 및 주택재건축구역의 구성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 조합장 및 임원 결격여부
○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사항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를 통한 자격결격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인가→통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동법 시행령 제30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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