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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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주택재개발구역 및 주택재건축구역의 구성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 조합장 및 임원 결격여부 ○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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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를 통한 자격결격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인가→통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동법 시행령 제30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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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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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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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