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부상자 치료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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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동행정복지센터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시스템입력관리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의료기관 지정 후 즉시 통보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한 자인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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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사실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동 경유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현장답사(도시관리과)
→ 심의 → 의료기관 결정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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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 부상자 치료 통지
○ 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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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29조(보상 및 치료)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부상자의 치료)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부상자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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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서 1부(별지 제30호서식)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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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