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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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부상자 치료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동행정복지센터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시스템입력관리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의료기관 지정 후 즉시 통보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한 자인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결정
현장조사사항 사실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동 경유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현장답사(도시관리과)
→ 심의 → 의료기관 결정 → 결재 → 결과통보
후속민원 ○ 부상자 치료 통지
○ 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9조(보상 및 치료)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부상자의 치료)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부상자의 치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30호서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에 한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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