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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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자 또는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시스템입력관리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사실 여부
○ 신청자의 정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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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사실조사 및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사실 확인조사 및 검토(도시관리과)
→ 심의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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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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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27호서식)
2.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ㆍ의원을 포함)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4.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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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내용 관련 공부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