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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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자 또는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시스템입력관리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구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사실 여부
○ 신청자의 정당성 여부
현장조사사항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
가부판단방법 사실조사 및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사실 확인조사 및 검토(도시관리과)
→ 심의 → 결재 → 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27호서식)
2.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ㆍ의원을
포함)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4.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등초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내용 관련 공부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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