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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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 업체나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20인 이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 직장 민방위대편성 대상업체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시스템입력관리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직장 민방위대 편성기준 적정 여부
○ 직원명부 대조
○ 직장 민방위대로서 기능수행 능력 발휘 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지정여부 결정(안전관리과)
→ 결재 → 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민방위대 편성 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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