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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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 업체나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20인 이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 직장 민방위대편성 대상업체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시스템입력관리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직장 민방위대 편성기준 적정 여부
○ 직원명부 대조 ○ 직장 민방위대로서 기능수행 능력 발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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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지정여부 결정(안전관리과)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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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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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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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민방위대 편성 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