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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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행정지원과 경찰서
사무내용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신규:7일, 변경:5일
최종결재 과장 전결 수수료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면허세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심사기준 1.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
2. 범죄 경력 조회
3. 아래 구비서류 검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 검토
5. 해당업종인 경우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6. 해당업종 체육지도자 확보
7. 해당업종 보험가입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시설기준 적합 여부 조사(필요)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수 리 ->신고증 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13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배치도, 평면도) 1부
5. 임시 사용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유무 경력조회(대표자 및 직원)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의 적정여부 확인
○ 범죄경력 조회 확인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 변경인 경우 기존 구청에서 수령한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반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별첨 참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첨 참조) 및 안전·위생기준(별첨 참조)를 확인
○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편입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판단(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결정서 1부 첨부)
○ 해당업종(별첨 참조)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 1부
○ 해당업종(별첨 참조)의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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