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행정지원과 | 경찰서 | ||||||
사무내용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신규:7일, 변경:5일 | ||
최종결재 | 과장 전결 | 수수료 |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 ||
심사기준 | 1.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
2. 범죄 경력 조회 3. 아래 구비서류 검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 검토 5. 해당업종인 경우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6. 해당업종 체육지도자 확보 7. 해당업종 보험가입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시설기준 적합 여부 조사(필요)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수 리 ->신고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13호 | ||||||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배치도, 평면도) 1부 5. 임시 사용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유무 경력조회(대표자 및 직원)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의 적정여부 확인
○ 범죄경력 조회 확인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 변경인 경우 기존 구청에서 수령한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반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별첨 참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첨 참조) 및 안전·위생기준(별첨 참조)를 확인 ○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편입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판단(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결정서 1부 첨부) ○ 해당업종(별첨 참조)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 1부 ○ 해당업종(별첨 참조)의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