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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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없음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시 재교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서 별도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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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 수->검토ㆍ확인->수 리->재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 | ||||||
구비서류 | 1. 재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 분실시 분실신고서 별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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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훼손,분실 등)을 간단히 기재하십시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