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개발행위 허가 신청(토지분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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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분할허가 기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고자 분할 후 합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녹지지역 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 잡종재산 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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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분할신청 토지(임야) 현장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1.분할 공부정리신청서와 함께 신청(신청인) :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 될 때 신청
2.분할허가 조건 이행여부 검토(구청) 3.분할허가 처리 및 분할공부정리 실시(구청) 4.신청인 통지 및 등기촉탁 시행(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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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제53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토지(임야) 합병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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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