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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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발행위 허가 신청(토지분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분할허가 기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고자 분할 후 합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녹지지역 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 잡종재산 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현장조사사항 ○ 분할신청 토지(임야) 현장 조사
가부판단방법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분할 공부정리신청서와 함께 신청(신청인) :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 될 때 신청
2.분할허가 조건 이행여부 검토(구청)
3.분할허가 처리 및 분할공부정리 실시(구청)
4.신청인 통지 및 등기촉탁 시행(구청)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제5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임야) 합병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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