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해면성 말소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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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고 그 형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일필지 전체가 해면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실시 없이 해면성 말소 정리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정리 ○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관련된 직권정리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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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현장조사 실시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1. 해면성말소 토지소유자 통지(구청)
2. 지적측량 실시 3. 해면성말소 공부정리신청(토지소유자 또는 구청 직권) 4. 신청인 여부 등 검토(구청) 5. 공부정리 완료 6. 공부정리 결과 통지(구청>>토지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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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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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