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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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해면성 말소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고 그 형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일필지 전체가 해면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실시 없이 해면성 말소 정리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정리
○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관련된 직권정리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
현장조사사항 ○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 해면성말소 토지소유자 통지(구청)
2. 지적측량 실시
3. 해면성말소 공부정리신청(토지소유자 또는 구청 직권)
4. 신청인 여부 등 검토(구청)
5. 공부정리 완료
6. 공부정리 결과 통지(구청>>토지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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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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