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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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준공관계서류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
○ 1필지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
○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에 따라 지목 설정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지목변경이 될 수 없음
현장조사사항 ○ 지목변경 신청토지 현장조사
가부판단방법 ○ 서류(준공서류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 지목변경 신청(토지소유자→구청)
2. 지목변경 공부정리(구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3. 공부정리 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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