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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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토지등기부등본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과 장 | 수수료 | 1필지 1,000원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일필지로 사용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소유자의 주소 일치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목, 소유자, 도면축척 동일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 아닌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제외)는 합병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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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현장조사 실시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1. 합병신청(신청인→구청)
2. 합병 공부정리(구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3. 합병 공부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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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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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