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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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토지(임야) 합병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토지등기부등본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 장 수수료 1필지 1,000원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일필지로 사용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소유자의 주소 일치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목, 소유자, 도면축척 동일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 아닌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제외)는 합병할 수 없음
현장조사사항 ○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 합병신청(신청인→구청)
2. 합병 공부정리(구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3. 합병 공부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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