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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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토지(임야) 분할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 장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 경계점은 지상에 위치한 담장 두렁 등 부동의 지형지물을 기준
○ 지상 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없음
○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의 필지 형식으로 분할할 수 없음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현지측량을 위하여 측량소도에 표시된 도시계획선의 정확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측량 시행
○ 경계점표지는 굴곡점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
○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소정의 형질변경 행위없이 택지식으로 분할할 수 없음
현장조사사항 ○ 분할신청 토지(임야) 현장 조사
가부판단방법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분할측량 ⇒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 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등의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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