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토지(임야) 분할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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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 장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 경계점은 지상에 위치한 담장 두렁 등 부동의 지형지물을 기준
○ 지상 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없음 ○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의 필지 형식으로 분할할 수 없음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현지측량을 위하여 측량소도에 표시된 도시계획선의 정확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측량 시행 ○ 경계점표지는 굴곡점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 ○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소정의 형질변경 행위없이 택지식으로 분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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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분할신청 토지(임야) 현장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분할측량 ⇒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 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등의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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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