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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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등록전환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 장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임야대장의 지목으로 등록 전환한 토지
현장조사사항 ○ 등록전환될 임야 현장 조사
가부판단방법 ○ 관계법령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등록전환측량 ⇒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 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증빙(완료증명)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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